직장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본인 의사가 아닌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든 퇴사를 하게 되고, 일을 중단하면 생활비가 없어져서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어떤 급여?
▷ 실업급여 조건을 포함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당 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 중에서 본인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잠깐!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 비자발적인 퇴사의 사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기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란 본인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통보로 인해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형법,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 결근 등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또는 퇴직 전 평균 이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이때 소정 급여일 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상한액 : 66,000원
- 일일 하한액 : 61,57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와 연봉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실업급여는 퇴직 또는 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실업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 구직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이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심사를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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