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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재산 기분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소득요건은 갖췄으나 재산기준에 미달이셨던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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